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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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전공의의 수련업무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각군(의무실) 및 국군수도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 전공의 수료자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군 전공의 승급 현황 : 매년 2월말2. 별지 제10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계획 : 매년 11월말3. 별지 제11호서식의 군 전공의 신상이동 통보서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4. 군 전공의 대외기관 교육파견 건의(민간의료병원장의 수련교육 동의서 첨부) : 파견교육 시행 근무일 기준 20일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의 수련업무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각군(의무실) 및 국군수도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군 전공의 수료자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군 전공의 승급 현황 : 매년 2월말2. 별지 제10호서식의 군 전공의 선발계획 : 매년 11월말3. 별지 제11호서식의 군 전공의 신상이동 통보서 :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4. 군 전공의 대외기관 교육파견 건의(민간의료병원장의 수련교육 동의서 첨부) : 파견교육 시행 근무일 기준 20일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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