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2조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 속한 군 의무실장은 반드시 참석한다.
②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 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참석시켜야 하며, 대리인은 표결권을 행사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2. 위 원 : 결정사항의 심의 및 표결3. 간 사 :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준비
⑤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여부2. 군 인력 소요 및 정원에 따른 전공과 결정3. 수련 취소 여부4. 파견 민간수련병원의 결정 및 변경5. 군 전임의 수련 연장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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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제18조 · 보고 및 통보제19조 · 기록의 보존제20조 ·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발급제21조 ·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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