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수련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병원장이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장소를 승인 없이 변경, 이탈하였을 경우2. 교육 성적이 불량하거나 규정 및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5. 본인이 수련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6. 수련기관에서 수련의 취소(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②군 전임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군의무사령관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련장소를 승인 없이 변경, 이탈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4. 본인이 수련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5. 수련기관에서 수련의 취소(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③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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