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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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기록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국군의무사령부가 보관하는 군 전공의 선발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2. 국군수도병원이 보관하는 군 전공의 수련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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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기록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국군의무사령부가 보관하는 군 전공의 선발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2. 국군수도병원이 보관하는 군 전공의 수련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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