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기록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1. 국군의무사령부가 보관하는 군 전공의 선발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2. 국군수도병원이 보관하는 군 전공의 수련관련 기록물 :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