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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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 60 |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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