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③"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로서 LH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용역비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인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시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의 일부를 LH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LH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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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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