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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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한 전산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사협회가 발급하는 평가서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한 전산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나라장터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사협회가 발급하는 평가서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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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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