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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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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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기술인평가", "제안서평가"의 평가결과(평가사유서 포함)는 평가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를 준용한다.
③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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