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 (적격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기술인평가"의 경우 [별표] 2.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 3.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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