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적격자 선정 결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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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낙찰예정자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낙찰예정자가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 : 건설엔지니어링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주된 과업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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