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계약 시까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3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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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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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