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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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단,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단,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정성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평가요소별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지3] 또는 [별지4]에 따른다.
④"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작성은 각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⑤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과된 자가 기술인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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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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