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의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평가서를 제출받아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 단, "기술제안서"의 경우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정성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평가요소별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지3] 또는 [별지4]에 따른다.
④"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의 작성은 각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⑤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평가 결과 통과된 자가 기술인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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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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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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