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자기평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1.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3.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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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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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