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사용역수행실적"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의 우수업체, "감점"의 품질미흡 통지서 및 하위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용역수행성과,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과 ‘LH 등 퇴직자참여’ 평가항목은 분담이행 방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가한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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