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공포 · 2025-09-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사용역수행실적"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점"의 우수업체, "감점"의 품질미흡 통지서 및 하위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용역수행성과,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과 ‘LH 등 퇴직자참여’ 평가항목은 분담이행 방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평가한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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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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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