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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