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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