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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