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평가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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