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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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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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