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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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