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①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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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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