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