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주민등록번호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주민등록 처리지침」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한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임시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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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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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