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주민등록 처리지침」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한다.
③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임시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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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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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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