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거주지보호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제4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각 항목 중 변동된 사항을 매 반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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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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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