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거주지보호기관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지보호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항3. 영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4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영 제42조의3, 영 제4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영 제4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6. 영 제4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 내 종교ㆍ민간단체 등과 결연ㆍ후원 추진에 관한 사항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협의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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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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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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