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술설명회 참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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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설명회에는 위원회 위원장 및 주심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은 참석이 제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에는 위원회 위원장 및 주심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은 참석이 제한된다.
②기술설명회에는 무역조사실장, 담당 과장 및 조사관 또는 조사단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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