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술설명회장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장에서는 참석자 및 참가자 등은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기술설명회 참가자는 주재자의 허락 없이 녹음, 녹화 또는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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