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술설명회장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장에서는 참석자 및 참가자 등은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기술설명회 참가자는 주재자의 허락 없이 녹음, 녹화 또는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