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관한다.
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진술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재자가 영업상 비밀사항에 대한 진술 또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측의 일시 퇴장 후 그 진술 또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