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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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②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관한다.
③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진술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주재자가 영업상 비밀사항에 대한 진술 또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측의 일시 퇴장 후 그 진술 또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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