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술설명회 기록의 작성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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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설명회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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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설명회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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