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ㆍ수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설명회 참석수당과 안건사전검토 사례금을,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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