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시한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에서 진술된 내용과 기술설명회 개최후 제출된 자료 및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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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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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