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후속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시한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에서 진술된 내용과 기술설명회 개최후 제출된 자료 및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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