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설명회 개최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구제정책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위원회 위원에게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 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 참가자에게 기술설명회의 취지 및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기술설명회 대상 조사건명2. 기술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기술설명회 참석대상4. 기술설명회 진행계획5. 자료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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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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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