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설명회 개최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구제정책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위원회 위원에게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 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 참가자에게 기술설명회의 취지 및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기술설명회 대상 조사건명2. 기술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기술설명회 참석대상4. 기술설명회 진행계획5. 자료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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