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개본 자료에 한해서 기술설명회 개최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