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개본 자료에 한해서 기술설명회 개최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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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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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