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개본 자료에 한해서 기술설명회 개최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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