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개본 자료에 한해서 기술설명회 개최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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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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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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