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글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원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설명회에 참가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은 한국어로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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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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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