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글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원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설명회에 참가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은 한국어로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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