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진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이 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이 이미 행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제한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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