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술설명회 개최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조사과장(이하 "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대한 기술설명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 개최 3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주심위원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설명회 개최 목적2. 기술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기술설명회 참가자 및 주요 쟁점4. 기술설명회 진행 계획5. 기타 기술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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