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진술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자는 기술설명회에 참가한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의 진술이나 질의ㆍ답변 등의 순서와 시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자는 기술설명회에 참가한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의 진술이나 질의ㆍ답변 등의 순서와 시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