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보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기술설명회 참가자 및 제12조에 따른 기술설명회 참석자는 기술설명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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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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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진술시간의 제한제16조 · 기술설명회장의 질서유지제17조 · 기술설명회 기록의 작성ㆍ유지제18조 · 수당ㆍ수수료의 지급제19조 · 후속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비밀보호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