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설명회의 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ㆍ피신청인은 기술설명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참석자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각 3인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지정하여 기술설명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기술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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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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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