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3조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회의 및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내용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진정사건 조사에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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