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 (조정기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정기일 등조정기일조정위원회당사자통지서통지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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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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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해 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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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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