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5조 (조정의 불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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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다.
②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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