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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