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8조 (조정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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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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