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8조 (조정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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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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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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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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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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