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6조 (조정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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