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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