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2조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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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ㆍ성차별조정위원회ㆍ장애차별조정위원회 및 인권침해조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ㆍ성차별조정위원회ㆍ장애차별조정위원회 및 인권침해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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