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4의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