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권상담조정센터와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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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 ·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 조 정 신 청 서 | 조 정 신 청 서 진정접수번호(사건번호) |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이름…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조정신청조서
조 정 신 청 조 서 | 조 정 신 청 조 서 | 조 정 신 청 조 서 진정접수번호(사건번호) |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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