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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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권상담조정센터와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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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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