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7조의2 (조정신청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조정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조정신청 취하서를,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조정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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