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9조 (진정절차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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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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