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9조 (진정절차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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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2.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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